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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① 자금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하며 허위작성 시 대출이 거절
됩니다.
1. 개요
□ 사업목적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신청대상 : ①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②업력 7년 미만이면서
③일시적경영애로 사유
(➊매출감소 확인, ➋매출감소 확인 예외)가 있는
④소상공인
①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② (업력 7년 미만)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일시적경영애로 사유) ➊매출감소 확인 또는 ➋매출감소 확인 예외
- ➊(매출감소 확인)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매출 10% 이상 감소
1.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예시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3.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4.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5.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6.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및 관련 소송
7.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매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
8.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이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발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9. ‘25년 광주·경기·세종·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이며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증 발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25.12.31.)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기업
※ 인접 읍·면·동 기준 :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 ’25년 산불피해,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확인증)은 ①재해 소상공인과
②일시적경영애로 중 1개 자금 만 지원가능
- ➋(매출감소 확인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④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자금용도 :
제품생산에 비용 및 기업경영 필요한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우대금리) 유형별 0.1%p 또는 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6%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우대금리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0.1%p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p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0.1%p
성실상환*** -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0.3%p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대출계좌별로 판단하되,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는 금리우대 제외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잔액 합산
<대출한도 운영방법>
⦁동일기업 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잔액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리대출 잔액
□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 신청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약정방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구분 자금용도 신청·접수 방법 약정 방법
개인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법인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대면약정
□ 신청기간
◦ ‘25년 8월 14일(목) 16:00 ~ 8월 22일(금) 18
□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신청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구분 내용
정의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유형
피해
유발
행위
①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정책
목적
훼손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5조에 의한 부정
청탁의 금지 위반
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사칭에 해당
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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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
(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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