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2025년 7월 25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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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사업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부가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7월 부가세 신고는 2025년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7월 부가세 신고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세요.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7월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금)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한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 법인사업자: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7월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7월 부가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추천)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
-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7월 14일부터, 판매·결제 대행 자료는 7월 16일부터 조회 가능
2. 손택스 모바일 신고
-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신고
-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3. 세무대리인 이용
-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 복잡한 거래가 많은 경우 추천
4. 관할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신고
-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활용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7월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
- 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내역
- 수출신고서 (수출업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추가 서류
- 각 오픈마켓별 판매가액 자료
- 결제대행업체 매출 내역
- 배송비 관련 증빙서류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14일부터, 판매·결제 대행 자료를 16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니, 16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7월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7월 부가세 신고 시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누락 방지
-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 매출, 카드 매출, 온라인 매출 모두 포함
- 매출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확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보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 사업 목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함
- 실제 지출: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다음 항목들은 사업용으로 지출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 사용분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어도)
- 급여 및 인건비
- 4대 보험료
- 사업 관련 대출 이자
부가세 환급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부가세 환급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한 경우:
- 고정자산(장비, 시설) 구매가 많은 시기
- 수출 매출이 많은 경우 (영세율 적용)
- 창업 초기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시기
환급 팁:
- 사업용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받으세요
- 개인용과 사업용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 모든 사업 관련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예정신고 시 7월 |
세율 | 10% | 업종별 1.5~4%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과세기간 | 6개월 | 12개월 |
예정신고 | 의무 (법인) 또는 고지 (개인) | 세금계산서 발급 시만 |
부가세 신고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7월 25일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늦은 신고 시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또는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22/100,000)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재난·재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달라진 부가세 관련 사항은?
2025년 부가세 신고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4만 명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개선
- 납세자별 맞춤형 화면 제공
- 신고 대상 기간 자동 설정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자동 반영
- 세금비서 서비스로 질문-답변 방식 신고 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중소기업 등이 7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폐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7월에 예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실수했다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신고 후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세액이 증가하는 경우)나 경정청구(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홈택스가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고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며, 조기환급 신청 시 더 빠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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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개인)-
확정신고(1기) |
7/1~7/25 |
확정신고(2기) |
다음 해 1/1~1/25 |
-일반과세자(법인)-
확정신고(1기) | 4/1~4/25 |
확정신고(1기) | 7/1~7/25 |
예정신고(2기) | 10/1~10/25 |
확정신고(2기) | 다음 해 1/1~1/25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 합니다. 따라서 연간 신고횟수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을 하는 셈이죠.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으므로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회 진행합니다.
이때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일부(조기 환급 발생자, 사업부진자)의
경우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택일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1 ~ 1/25 |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훨씬 일정이 단순합니다. 7월 25일에는 납부를, 다음 해 1월 25일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함께
하시면 된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부가 과세기간 |
(1기) 1/1~6/30, (2기) 7/1~12/31 | 1/1~12/31 |
- 그럼 면세사업자는? -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지켜야 할 일정이 있으니,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자 소득을 아예 계산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처럼 여러 차례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요. 1월 1일부터 2월 10일 중으로 한 해에 1회만 신고합니다.
공급가액? 매출세액? 당황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공급대가 (합계금액) |
=공급대가(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
· 김가치 씨가 구매한 가방: 1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10,000원)
· 매장이 생산공장으로부터 납품받은 가방 가격: 66,000원
(공급가액: 60,000원, 부가세: 6,000원)
· 생산 공장이 원단 공장에게 지불한 원단 값: 22,000원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2,000원)
김가치 씨의 가방 구매 내역과 같이 사업자는 매출을 통해 부가세를 받기도 하고, 매입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합계금액(공급대가) 중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죠.
ㅁㅁㅁㅁㅁ
부가가치세 환급 vs 납부, 쉽게 이해하기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납부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환급
이어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로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공식은 위와 같은데요.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라는 용어가 사뭇 낯설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사실 단어만 조금 어려울 뿐, 매출 부가세(=매출세액)는 매출 중에서 고객으로 받은 부가세를, 매입 부가세(=매입세액)는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뜻한답니다.
부가세 납부와 환급 여부 확인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분명해지셨나요?
초보 사업자분들은 신고와 납부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1년이 짧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신고기간과 계산법을 숙지하여 부가세 고수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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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7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신고 기한인 7월
25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가능한 환급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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